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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공제조합 상대로 배상 합의, 어떻게 진행되나 [이승우, 김남규 손해사정사 인터뷰]

조회수 : 130

 

 

 

 

공제조합 상대로 배상 합의, 어떻게 진행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공제합의금 받기’ 사안입니다. 버스공제조합 측은 약관상 정해진 항목 외의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며, 추가 간병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버스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제조합의 간병비 보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돈 받기 어렵다. 소송까지 무조건 가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손해사정사인 김남규 손해사정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청취자 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남규 손해사정사(이하 김남규) > 네, 안녕하세요. 김남규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승우 > 교통사고가 나면 주로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제조합을 상대로도 배상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김남규 >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발생여부, 장애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의 상대방은 주로 보험사이긴 하지만.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버스공제, 렌터카공제, 화물공제 등 공제조합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로는 일반보험사보다 공제조합은 합의하기도 어렵고,  보상금도 소위 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일반 손해보험사들은 그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인 반면에 자동차공제조합의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다소 생소함을 느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 교통사고 손해배상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 합의 대리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공제조합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 대리를 진행하셨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 김남규 > 법승 손해배상팀 의뢰인은 2023년 5월 15일,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 중 경기도 분당 시내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 뒤에서 오던 공제조합 가입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경추염좌, 뇌진탕 진단을 받고 4일간 입원 치료 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8월경, 공제조합 보상담당자가 사고로 인한 보상금으로 약 30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제시하자, 의뢰인은 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타당한지 파악할 수 없어 2023년 9월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사고처리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승우 >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를 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설명해 주시죠.

 

 

◆ 김남규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는 크게 보면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애율 여부인데,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의뢰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해자는 무과실이며 급여를 정상적으로 세무신고하여 소득산정에도 그 입증에 어려움이 없지만, 과연 본 사고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공제조합에서는 의뢰인의 진단서상 뇌진탕과 단순 경추염좌로 장애는 있을 수 없다며 단순 부상합의금인 3백여만 원 이내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무과실에 부상합의금으로는 웬만해서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저희 법승에서는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건강, 의뢰인이 현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장애 잔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의료기록 등을 검토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료기록 및 MRI 영상, MRI 판독지를 분석한 결과. 진단서상에는 “뇌진탕”과 “경추염좌” 진단이 있었지만, 의외로 요추 MRI 영상 및 판독지상 “추간판 탈출”기록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승우 > 교통사고 합의에서 진단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 이어가주시죠.

 

 

◆ 김남규 >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골절이 없는 환자가 병원 내원 시 추간판 관련 진단명은 소위 질병 코드인 “M”코드로 기록하며 염좌에 한해서만 상해코드인 “S” 코드로 기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추간판 탈출 증세가 있지만 통상 퇴행성 질환이며 교통사고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장애 관련하여 자주 쟁점이 생기는 추간판 탈출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살펴보면 그 정도에 따라 통상

1. 추간판 팽윤, 2. 추간판 돌출, 3. 추간판 탈출, 4. 섬유륜 파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는 진단서에 막연히 “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라고 표기한 경우나, 위에서 언급한 “M’코드로 기재된 것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여간해서는 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며, 상해급수 산정 시에도 9급이 아닌 12급 염좌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4주 치료 경과 후에는 2주마다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본 건 사고에서는 MRI 판독지상 명확히 기재된 요추부의 ”추간판탈출“ 과 사고차량의 파손정도 ( 외제차 추돌 부분 수리비 2,000여만 원)를 근거로 하여 요추부의 장애 인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해당 합의는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 김남규 >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무과실인 점, 정상적인 급여소득자로 납세자료가 명확한 점, 차량의 파손 정도, MRI 영상 및 판독지상의 추간판 장애를 주장하여 피해자의 장애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발생 8개월,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한지 3개월간 공제조합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요추부의 추간판 한시장애를 인정받아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4배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승우 > 오늘 공제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합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청취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남규 > 위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약관 해석 및 적용을 할 때 피해 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통상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상에 전문적인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구나 공제조합에서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위 ”특임“제도 가 없어, 약관 내 보상금 규정만을 따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감독기관인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된 공제금 지급 조정마저 강제성이 없으므로 그 이행률은 저조하며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지급기준인 약관 및 축적된 소송 사례들을 분석하여 소득기준, 휴업손해 인정 기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의 파악 등 일반인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규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남규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배상 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보험사와 합의보다 더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