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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체포와 구속에 담긴 법적 의미 A to Z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1

 

 

 

 

체포와 구속에 담긴 법적 의미 A to Z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구속과 관련해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체포 영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체포영장이란,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로 수사기관으로 인치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수사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에게만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직접 영장청구권을 갖고 싶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를 못해서 검사를 경유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해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권한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금 체포죄로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검찰 수사와 관련된 뉴스들에서 체포 영장 발부, 구속 영장 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등장하는데요. 이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자면요?

 

 

◆ 이승우> 체포 절차를 설명을 드려보면 영장 신청을 거치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을 영장을 신청한 후에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주는 기관은 언제나 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부된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집행 절차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과거에는 영장을 보여주고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영장 자체를 사본으로 가지고 가서 정식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도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에게 그 자리에서 사본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본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위법한 형태의 영장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압수되거나 신병이 확보됐을 때 위법수사라는 혐의를 받게 돼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불리한 증거로써 판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 이승우> 그리고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또는 ‘보석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그날 자정에 만료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석방을 해준 것입니다.

 

 

◆ 이승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법상으로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계속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심 재판이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된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겨진 시점으로부터 2개월, 다시 2개월, 다시 2개월. 이렇게 총 3회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그게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최장 1년 6개월이니까 총 18개월입니다. 6개월씩, 세 번, 18개월로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1심 법원은 최대한 세 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로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6개월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재판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석방을 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해주기도 하고요. 변호인에게 보석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따른 보석 허가로 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공소 제기가 됐을 때,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범죄 사실이 A다라고 한다면 추가 사건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피고인한테 B라는 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별도의 사건이 있을 때 이 B라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의 구속영장 기간에 대한 문제는 영장을 처음 청구했던 A라는 사건에 대한 것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B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별도로 청구가 돼서 다시 6개월 추가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의 제1심 재판부의 구속 기간이 있고, 다시 별건으로 추가 영장 청구가 됐을 때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6개월. 그러니까 총 1년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러 사건에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구속 재판과 불구속 재판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요?

 

 

◆ 이승우>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재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A라는 사람한테는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청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청의 검사의 영장 청구에 법원이 기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지, 말 것인지.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돼서 영장 청구의 판단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이 되면 법원의 판사가 한 번 심리를 해서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의 지표가 돼서 실제 공판 단계에서도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기가 쉽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를 종종 하게 되는데, 제가 무죄를 받아본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수사기관에서 관과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경우, 또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진술 증거의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 같이 상당히 무죄 판단을 할 때 까다롭게 법원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의 진술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이며, 구속은 법원의 혐의 인정을 확인받는 수사기관의 자기 확신 절차인 한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의 무기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의 핵심적 권리로 조사와 수사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조사권의 경우에는 ‘체포’ 및 ‘구속’에 대한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사원의 대면 조사, 행정 조사와 같은 모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도 최종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는 것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았던 별건 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아닌 B라는 사건을 위해서 체포 영장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별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로 강제 소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검찰의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봤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