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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절도죄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18

 

 

 

[형법 - 절도죄]

 

 

 

1. 변호사님, 이거 아나바다 아닙니까? 재활용하라고 모아놓은 걸 가져다썼다고, 절도죄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2. 넣는 순간, 내것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그럼 내가 넣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입어볼까? 하고 가져와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3. 헌 옷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은, 대부분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주인이 있었다는 거네요?

 

 

4. 그럼 재활용장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물건은 어떻습니까? 폐기물은 재활용품이 아니니, 괜찮은 겁니까?

 

 

5. 방금 전까진 내 것이었는데, 스티커를 붙여놓았다는 것만으로, 내 것이 아니라니, 답답합니다. 박스나 빈 병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6. 대부분 이런 상황을 모를 것 같아요, 안내문이나 공고 같은 걸 붙여놔야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사연자분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7. 마지막으로! 이번 사연을 바라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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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