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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루나, 테라 사건 사기죄로 처벌 가능 [이승우, 배슬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76

 

루나, 테라 사건 사기죄로 처벌 가능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끝까지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오늘의 주제인 ‘조직적 사기 범죄’ 중 코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네 안녕하세요.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루나, 테라 코인’ 사건이죠. 한번 정리해주시죠.

 

 

◆ 배슬찬> 지난 4월 5일 118달러 한국 돈 15만 원으로 거래되던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가 한 달 만에 99% 하락하여 지난 5월 15일 기준 0.00043달러로 가격이 떨어졌고, 시가총액도 36조 원대에서 1조 5천억 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코인 한 개 가격이 달러, 유로와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코인을 말합니다.

 

 

◇ 이승우> 이 관련해서 암호화폐 폭락과 관련된 문제, 어떤 고소 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슬찬> 테라와 루나의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5월 19일 해당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및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 이승우> ‘1호 사건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루나하고 테라코인, 이 두 개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다른 암호화폐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 배슬찬> 우선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하여서, 다른 시세가 크게 변동되는 코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테라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코인당 1달러의 가격을 유지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테라의 이런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테라의 위성 코인인 루나가 필요한데, 테라와 루나의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1개를 팔면, 1달러어치의 루나를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작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테라 한 개는 1달러다’라는 것은 가치가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신거죠?

 

 

◆ 배슬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루나는 이 기사 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가치가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루나는 가치가 고정되지 않은 형태로 자체가 급등락이 가능한 형태의 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배슬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140달러까지 올라갔던 가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0.0043달러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떨어진 이유 무엇입니까.

 

 

◆ 배슬찬> 우선 테라 운영사인 테라폼랩스는 테라와 루나코인을 활용한 일종의 금융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출시하였는데요. 이는 테라를 테라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에 예치하면 연 20%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코인형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는 테라, 1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를 하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 무조건인가요?

 

 

◆ 배슬찬> 네 맞습니다. 이런 연 20%의 파격적인 금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불안감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5월 초 한 투자자가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테라 코인을 매도하였고, 그 직후 테라 코인 가격이 0.98달러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테라의 알고리즘상 테라 코인 가격이 1달러에 수렴해야 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에 투자자들은 테라코인을 극단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테라코인의 가격 폭락이 유발됐고, 이른바 ‘코인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투자하셨던 분들도 ‘이거 1달러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배슬찬> 아무래도 연 20%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

 

 

◇ 이승우> 테라는 1대 1로, 달러와 고정돼 있는 환율을 갖고 있는 형태니까 그것은 뭐 사업 구조가 없다고 한다면, 루나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 배슬찬> 우선은 루나는 독자적인 가치보다는 이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성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부분에 대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 배슬찬> 우선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사기행위로 취득하게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유사수신이란 쉽게 말해 은행으로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은행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예적금 받는다. 이런 얘기군요.

 

 

◆ 배슬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일정 기간 후에 그런 일을 하면 유사수신이다라는 거죠? 인허가 받지 않고. 맞습니까?

 

 

◆ 배슬찬> 네네.

 

 

◇ 이승우> 이번 사건 포인트는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슬찬>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처럼 테라코인의 알고리즘상 가격 폭락의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테라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나,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코인 가치를 하락시켜 가격을 폭락시킨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프로토콜을 개설하여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 한 줄로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변호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수신,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을 허가 없이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은행은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대부업자하고 은행하고 똑같은 일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업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또 그 위에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협동금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그에 맞는 절차와 요건을 갖춘 그런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갖추게끔 하고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캐피탈 회사라고 불리는 여신전문금융업 회사가 존재하게 되고요. 신용카드와 같은 거대한 대중들을 위한 신용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여신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회사다라고 해서 여신전문금융업 회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험사, 종합금융사, 증권사와 같은 공모, 다양한 형태의 채권 또는 금융을 공모할 수 있는,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의 사람들로부터 공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 끝판왕으로 은행이 존재하게 됩니다. 은행은 여신과 수신, 대출과 예적금. 이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끝판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이 만약에 예적금을 받아서 들고 도망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큰 문제가 생기고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부도나는 일이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형태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직적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계속 점점 높아지고 있는 루나 테라 코인 사건 관련해서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호사님.

 

 

◆ 배슬찬> 최근 코인 광풍이 불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유사수신행위 또는 폰지 사기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데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수익의 이자나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에도 고수익의 이자나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 등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슬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