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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교도소 재소자 과밀 수용…"국가가 배상해야" [이승우, 조은지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9

 

교도소 재소자 과밀 수용…"국가가 배상해야"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국가배상’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구속이 되면, 교도소에서 자유형을 복역하게 되죠. 최근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의 공간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교도소의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조은지 변호사(이하 조은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 주제가 조금 생소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어떻게 문제가 된 거죠?

 

 

◆ 조은지> 최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사례가 빈번했는데,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20년 동안 평균 수용률은 115%였는데요. 특히 인천구치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창원교도소 등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의 수용률이 120%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 이승우> 최고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이군요.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 법률 규정을 먼저 짚어주시죠.

 

 

◆ 조은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며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화된 법률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도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교정시설에서 어느 정도가 과밀수용인지, 그 기준은 있는 건가요?

 

 

◆ 조은지>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한방에 몇 명이 수용되어있냐. 즉, 한 방의 1인당 수용면적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실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조은지> 현행법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면적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자체는 법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군요?

 

 

◆ 조은지> 다만, ‘거실’이란 수용자들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방을 뜻하는데요. 법무부 예규 등에서 혼거실, 즉 다인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 당 1명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규는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에 해당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이승우>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는 없고, 단지 법무부의 예규로 2.58㎡ 당 1명으로 정해져있다는 얘기군요. 앞서 말씀한 대법원의 판결을 더 자세히 살펴보죠.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판단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조은지>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그것이 예상치 못한 수용률 폭증으로 단기간 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이라면 과밀수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 면적이 1.4㎡이고, 실제 혼거실, 즉 다인실에는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있어 도면상 면적에 비해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원고가 106일 동안 1인당 면적 2㎡ 미만으로 수용되었던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5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도 헌법 제10조의 국민임은 분명합니다. 결국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생소한 주제였지만 심각한 문제였던 ‘과밀수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 조은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재소자라 할지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통한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요.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이후인 2021년 1월 경 ‘3밀’ 즉 밀집, 밀접, 밀폐 환경의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면적 상향 추진하고 있으며, 경범죄자 등 단기구금형을 전자발찌로 대체하는 전자감독 처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 이승우> 사실은 교정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죠. 법무부에서 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주로 ‘전자발찌’와 같은 외부사회내 구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조은지> 대검찰청은 2022년 8월 2일,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 참고하여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더해 정부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벌금형 제도를 적극적을 개편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은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