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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승우, 조범석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파일은 ‘베트남 형사법’ 관련 내용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형사사법절차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와 아주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의 형사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조범석 변호사(이하 조범석)>  최근 베트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베트남에서 실제 베트남 형법 규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휴양지로 유명한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2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다낭시의 한국 교민이 주로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서 현금과 고가의 핸드폰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고로 출동한 베트남 공안은 사건 당일에 즉시 체포하고,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범죄에 연루가 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베트남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베트남의 체포, 구속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청취자분들 베트남의 형사 체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영장주의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조범석 변호사> 영장주의는 체포·구속과 같은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나 재산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영장주의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투쟁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체포·구속 그리고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수사 중에는 경찰이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직접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에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체포·구속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 그중에서도 구속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과거에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수사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구속사유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심사에 대비”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장에 대한 통제장치입니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영장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앞서 얘기하신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베트남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체포와 구속에 영장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조범석 변호사> 베트남도 헌법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혐의자에 대해 체포나 구속을 할 때 영장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체포·구속 같은 신병 집행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 의한 영장 통제가 없이, 검찰원의 비준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원은 우리나라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영장주의가 강제수사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법관이 아닌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신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야 구금을 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구속과 같은 인신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겠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개입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건가요?

 

 

◆ 조범석 변호사> 베트남도 재판 단계에서는 영장발부 여부를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조사기관, 검찰에 해당하는 검찰원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대인적 강제조치(참고로 베트남에서는 체포, 구속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을 “방지조치”라고 부릅니다.)를 취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 그럼 체포와 구속 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최장 30일, 법원에서는 1심 최장 6개월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 조범석 변호사>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에서는 경찰 10일, 검찰 20일(10+10) 최장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6개월까지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형사소송법은 조사를 위한 피의자 구속시한을 최단 2개월에서 최대 20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간도 엄청 긴 편입니다. 검찰원에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비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금해 놓고 자신들 입맛대로 수사를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속기간이 나중에 선고형보다 길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베트남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가족, 회사 등에 체포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기관이 수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방해 소멸 후에 통보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 조사 통보는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어 인치되어 있는 장소나 이유에 대한 통보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거나 체류하다가 체포나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이러한 이질적인 규정이나 실무 때문에 크게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 오늘 ‘베트남의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조범석 변호사> 국가별로 고유의 전통과 법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형사절차나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누려야 하는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인신구속절차에서, 법관에 의한 영장 통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살펴본 문제들 그리고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법거래의 대상이 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체류 한국인의 체포, 구속, 강제퇴거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안에서 의지와 관심을 갖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범석 변호사> 감사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