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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정경심 동양대 PC 증거 ‘참여권 보장’ 논란 이유 [이승우, 이금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9

 

정경심 동양대 PC 증거 ‘참여권 보장’ 논란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증거의 취득과정에서의 참여권’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볼 수 없지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물건들과는 다르게 관련이 없거나 필요 없는 파일들까지 쉽게 모조리 수사기관 또는 제3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보호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금호 변호사(이하 이금호)> 네 안녕하세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이 사건 자체가 논의되면서 동양대의 PC가 핵심적인 증거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PC가 압수될 때 참여권이 보장됐다 되지 않았다. 이것이 쟁점이 됐죠. 법률에서는 압수 시에 참여권,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 이금호>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리 참여권자에게 집행을 일시하고 장소를 통지해도 되고 또한 당사자가 부재 시에는 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를 대신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압수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년의 여자가 참여해서 남자 수사관들로 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또 피압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야간 집행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도 해야 됩니다. 또한 법원 영장 별지에는 형사소송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정보와 압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전자정보 압수 시에는 주의사항에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해서 복제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 즉 복제번호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걸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절차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이 증거로서의 어떤 능력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까?

 

 

◆ 이금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획득한 자료들은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고 봐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 이승우>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위수증이라는 단어를 써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이다라고 봐서 증거로 쓸 수 없게끔 하고 있는 규정들이 바로 이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이금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참여권까지 보장을 하는 그런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이금호>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게 이제 기업일 경우에는 진행 중인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방대한 전자정보는 구체적인 보안 유지가 되지 않은 채,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작권이라든지 특허, 영업 비밀, 사생활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별건 수사 단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여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 침해에 문제가 각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참여권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PC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이금호> 먼저 이뤄진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보면 PC에 보관돼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압수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죠. 그 내용 설명 해주시죠.

 

 

◆ 이금호> 이 판결이 2021년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학 교수 A씨가 2014년도 12월경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 당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증거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 휴대전화 2대를 모두 포렌식 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먼저 확인해 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B씨의 동영상이 있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전화기에 대해서는 내가 통보도 못 받고 참여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 자체가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금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이금호> 경찰은 두 개의 전화기에 모두 다 이제 포렌식을 했는데, 문제는 A 씨가 참여하지 않은 그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범행 사실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검찰은 이러한 2014년도와 2013년도 두 번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모두 기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 이승우> B씨의 동영상에 대한 것은 포렌식에 참여했는데 그것도 기소를 했고, 별건으로 갑자기 조사가 돼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도 같이 동시에 기소를 했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이금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이금호>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는 조금 달리 판단을 해서 2013년 12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2심의 판단이 옳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 이승우> B 씨의 동영상에 대한 기소는 증거가 있다고 본 것이고, 별건으로 증거 자료 확보돼서 올라온 것은 참여권 보장이 안 돼서 그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가요?


 

◆ 이금호>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에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 자체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하고, 휴대전화 등을 탐색하거나 복제·출력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런데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다르게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PC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이금호> 언뜻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실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A교수는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피압수자였다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휴게실 PC에 대한 피압수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결국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판단. 이걸 할 때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지 민사적인 실체 법률관계에서의 권리 소유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형태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이금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 구속을 하거나 자격정지 벌금 등과 같은 아주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 수사 처분에 있어서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어 있는 절차적 요청으로써 적절한 고지를 받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물건 또는 파일 등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압수자는 자신이 관리,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 담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불필요한 증거의 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증거 관련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지털 증거 압수 상황이나 또는 디지털 증거의 포렌식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이금호> 이런 압수수색 절차나 포렌식 과정에서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참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수사는 재판을 피할 수도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금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