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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대출 컨설팅하면 ‘징역’ 사는 사람 ‘따로’ 있다? [이승우, 김한울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2

 

 

대출 컨설팅하면 ‘징역’ 사는 사람 ‘따로’ 있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경법’ 관련 사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그리고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통해서 경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특경법 위반죄의 주요 내용을 법무법인 법승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한울 변호사(이하 김한울)> 네 안녕하세요. 김한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인 특경법위반죄들을 생각해 보면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대규모 사건들이 주로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 김한울> 말씀하셨듯이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입니다. 이 법은 먼저 언급하셨듯이 줄여서 특경법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적 문제나 시사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화천대유나 라임 사태 관련된 보도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 이승우> 그러면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서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것도 특경법 위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까?

 

 

◆ 김한울> 그렇습니다.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루나 테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경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가상화폐 자체가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제도권에 속하는 금융회사 등하고 관련된 알선수재, 수재, 증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우> 사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김한울> 그렇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나 횡령 같은 형법상 경제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상당히 가액인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 김한울>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화천대유나 라임 사태 같이 항상 굵직한 사건에서만 특경법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 질서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특경법 위반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언제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면 사업자금으로 큰 돈이 필요한 어느 회사 임원이 경영 컨설턴트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컨설턴트는 돈이 필요한 회사 임원에게 은행에서 원하는 회사의 대출이 필요한 그러한 금액만큼 내가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는 다만 일정금리보다 낮게 대출받게 해주면 나한테 수수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 이승우> 대출 컨설팅을 받은 거군요.

 

 

◆ 김한울> 예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컨설턴트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브로커 같은 것. 그런 존재가 되겠죠. 컨설턴트는 회사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나름대로 회사 재무도 분석한 다음에 대출 신청을 도와주는데 결국 회사가 원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는 약속했던 수수료도 받고요. 컨설턴트가 수수료를 받으면 세금 신고도 하고,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컨설팅 결과가 제법 만족스러웠는지 이 회사는 그때부터 2년 넘는 동안 이 컨설턴트 같은 사람을 통해서 8회에 걸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만 5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이승우> 대출 컨설팅을 해주고 5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사건인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한울> 일단 얼핏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 사건에서 컨설턴트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습니다. 특경법 제7조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는 알선수재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컨설팅을 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 김한울>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컨설턴트는 나는 대출이 필요한 회사의 재무 분석도 성실히 했고, 내가 그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또 세금 신고도 내가 철저하게 했다. 통상적인 범죄하고는 좀 다른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법원은 ‘법 몰랐다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특경법이 금지하는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또 이 컨설턴트가 처음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만나고 감사 인사 명목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상품권을 준 적이 있는데요. 법원은 컨설턴트가 상품권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은행 직원도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대출 심사하면서 이렇게 상품권 받았다고 해서 은행 내부 규정을 어겨서 심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보면서도 컨설턴트와 은행 직원에게 각각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죄와 수재죄를 인정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주제인 특경법과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특경법 7조 다루신 사건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조항, 설명을 좀 보충적으로 더 해주시죠.

 

 

◆ 김한울> 특경법 제7조는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정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수재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알선 행위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한울> 알선이란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서 돈을 받거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 김한울>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부가적인 내용으로 작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경법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됐던 그런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렇게 특경법에 취업 제한을 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김한울> 우선 취업 제한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특경법은 형법상 일부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제3조, 그리고 법령을 어기고 5억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처벌하는 제4조 2항, 그리고 사금융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제8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해서 법을 어기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또는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체 등에는 다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에 있어서 가중 처벌의 이유는 범죄 규모, 범행 수단, 범죄 행위 주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 특경법은 사기, 횡령, 배임죄, 공갈죄의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의 숫자가 다수이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수십억 원에 이르더라 하더라도 피해자 1인의 피해액, 이득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이제 5억 원이 안 되면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피해액의 합계에 따라서 특경법을 적용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경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뉴스에만 나오는 법률 같긴 하지만 또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금융회사들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김한울> 특경법에서는 금융회사를 굉장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기도 하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경법상 금융회사에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이나 농협, 축협. 이러한 기관 외에도 증권사나 신탁회사, 보험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관까지도 포함되는데요. 거의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생활에서 연관되지 않는 영역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 이승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출이 필요하거나 금융회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금융회사 관련돼서 인맥을 동원해서 좀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좀 도움이 필요할까요?

 

 

◆ 김한울>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이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이 재직하고 있어서 내가 좀 인맥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금융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께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도 졸지에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급한 마음에 내가 겪고 있는 금융 문제를 좀 손쉽게 해결하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는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자신이 곤란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 또 금융회사와 관련돼서 민사적인 분쟁까지 겪으면서 상당한 곤란을 겪을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한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한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