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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이승우, 김범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7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최근 일어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간 ‘산업현장’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예측할 수 없는 기업의 부주의로 침해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아산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사 사망 사건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겁니까?

 

 

◆ 김범선> 국내 최대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긴급 수술을 할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끝내 숨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서울 아산병원이 골든타임을 놓쳐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서울 아산병원이 처벌 대상이 되면 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건가요?

 

 

◆ 김범선>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의료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도는 ‘어떤 사유로든 단 한 명이라도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인데요. 종전에는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수준에서 처벌해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어서, 이제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로 형사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입니다.

 

 

◇ 이승우>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런 법률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범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 주체, 즉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상으로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다양합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로 한정됩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하려는 대상이 사업장 내 임직원과 협력회사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임직원은 물론이고, 사회 주민 및 고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반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이 중대 재해 처벌법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 설명을 비교해서 잘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범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산업재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상자, 1년 이내에 세 명 이상의 질병자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 김범선> 맞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인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사망자 1명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 이승우> 사망의 경우에는 1명인데,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부상자는 10명 이상이 되어야한다.

 

 

◆ 김범선> 맞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복원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양벌 규정으로 경영 책임자 등 외에도 법인 또는 기관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50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기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제2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 외벽 붕괴 사건’.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사건 발생 일자가 이 법 제정 효력 발생 이후인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 김범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자, 그러면 간호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 김범선>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사망 사건이 벌어진 서울 아산병원처럼 의료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2024년부터 5인 이상 병원으로 확대되는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원의 이사장이나 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8만 5천여 평에 이르고 병상의 경우에는 2천715개로 국내 최다 병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 이승우>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범선> 사망한 간호사의 사망 원인과 그리고 업무 간의 높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법원이 좀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수사 기관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일반 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기 쉽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내 문화를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와 같은 반(反)안전, 반(反)보건 적인 사내 문화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무를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김범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이 목적인만큼, 병·의원에서는 의료진 교육 등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범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