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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가능했던 이유 [이승우, 박은국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1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가능했던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구속만기제도와 보석제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죠. 자유를 빼앗기는 징역형 또는 구속이란 제도는 가장 강력한 민주국가의 법익 보호 장치입니다. 자, 이런 구속과 보석 제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은국 변호사(이하 박은국)> 안녕하세요. 박은국입니다.

 

 

◇ 이승우> 뉴스에 자주 등장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긴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청취자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구속만기제도, 그리고 보석제도.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박은국> 형사 사건이 진행될 때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불구속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승우> 가둬놓고 할 수도 있고 가둬놓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어떤 경우는 가둬놓고, 어떤 경우는 가둬놓지 않고. 이런 판단을 하는 어떤 근거 요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 박은국> 그렇습니다. 구속 요건은 결국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요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은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 우려의 내용 속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증거를 인멸할 걱정이 된다거나 또는 도망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염려가 들 때에는 가둬놓고 수사를 하고 가둬 놓고 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런 사건 관련해서는 혐의 자체가 충분히 소명이 되고,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에 제한되겠죠?

 

 

◆ 박은국> 그렇습니다.

 

 

◇ 이승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만 갖고 구속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 박은국>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수사가 되었을 때, 또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정리된 공소장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는 상황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이승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법원이 판단하는 상태가 됐을 때, 구속상태, 가둬진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 박은국>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청구. 이때 실시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 이승우> 실질심사가 그냥 영장심사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실질심사입니까?

 

 

◆ 박은국>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피의자 얼굴을 보고,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영장 발부할지를.

 

 

◇ 이승우> 서류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나라.

 

 

◆ 박은국>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 박은국> 그리고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 구속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판사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청구해서, 그때 다시 석방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판 단계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판사님께 신청하는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이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 ‘공판’이라고 하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이라는 절차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박은국> 그렇습니다.

 

 

◇ 이승우>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 석방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률을 통해서 보석 신청이 됐고, 인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은국>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의 경우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임의적 보석 사유로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필요적 보석은 뭔가요?

 

 

◆ 박은국>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보석을 해 주어라.”

 

 

◇ 이승우> 무조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 박은국> 해를 가할 염려, 또 도망할 염려, 결국 죄증을 인멸할 염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사님이 이 부분이 다 없다고 판단했을 때, 보석을 해주어라라는 뜻인데. 이 중에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보석을 해줄 수 있어서 이 사안에서는 임의적 보석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속 영장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장구속기간이라는 부분이 이 사건에는 함께 적용이 되어서, 더 구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 박은국> 그렇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2개월 단위로 구속영장에 효력이 있는데 두 번 연장이 가능해서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안에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마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제도는 뭐고 구속영장은 뭐고 구속적부심은 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사 중에 이루어지는 구속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구속 그 자체가 언제 이루어졌느냐’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시작됐다.’ 이렇게 여기시죠. 그래서 중간에 재판 중인데, 갑자기 보석 받는 거 “이게 뭐야. 이거 혜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보석을 받았다고 해서 선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보석을 받으면 더 열심히 재판을 준비하고, 본인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석 사유가 있다면, 보석이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고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같은 이런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 규정 절차에 따라서 보석 자체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 또 선진 사법 국가의 태도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석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 자체에서 유죄 판단을 하게 되면 보석 기간 자체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되고, 실제로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이 돼서 수감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구속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보석 사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박은국> 구속은 피고인을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강력한 강제 처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판사님이 이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성 안 합니다. 나부터 빨리 살려주세요.”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때에는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들의 진술이 확보된 이후에는 최장기간 구속 시점이 다가오게 되고, 이때 시점에서는 보석을 청구하면서 그 결백을 계속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한 피해 보전 등이 이루어진 뒤에 보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합의가 없을 때에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보석 청구는 기각될 여지가 높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구속 최장 기간이 다가올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재판의 결과와 보석 인용 여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