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YTN라디오 -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리처방 문제 [이승우, 배슬찬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05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리처방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류’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서방 주요국가들에 비하여 1/5정도 수준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ADHD, 우울증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향정신성의약품처방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처방 향정신성의약품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혐의 사건으로 마약류 처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 배슬찬> 네, 최근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는 졸피뎀 대리처방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주변인들을 통해, 수차례 대리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해당 병·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졸피뎀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수면제 성분의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졸피뎀은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의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하루 10㎎을 초과해서 처방하거나 복용할 수 없는데요. 또한 10㎎ 기준 1인에게 한 달 최대 28정만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졸피뎀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약물이잖아요. 처방받아서 갖고 다니다가 범죄의 도구로도 많이 활용됐던 약물이기도 한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수면 효과가 나타나는 신경전달물질 졸피뎀에 대해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렇게 대리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약류 대리 처방 시스템이 너무 쉽게 열려있는 것은 아닌가요?

 

 

◆ 배슬찬>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1인이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족, 친구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리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대리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통상 환자들이 졸피뎀 등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진료 접수 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확인할 뿐 환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상의 사진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용당한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가 얼추 비슷하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대리 처방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이승우> 사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 배슬찬>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600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30대의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고, 또 40대 여성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 약 3,500정을 처방한 의사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 등이 있습니다.

 

 

◇ 이승우> 600여 차례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대리 처방 받았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안 같은데, 집행유예 처벌은 너무 가벼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배슬찬> 현재 마약류관리법상 위반을 할 경우에 마약에 관한 특별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리고 또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양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경우도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요.

 

 

◆ 배슬찬> 이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타인에게 거래하는 등의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 이승우> 식욕억제재를 거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까?

 

 

◆ 배슬찬>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 중에 나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비약의 주성분은 펜터민이라는 성분인데 이것도 졸피뎀과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취급할 수 있고, 처방전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승우>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사시는 분도 그렇고 파는 분도 그와 같은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각별한 사회적인 경고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 배슬찬> 네, 40대 여성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 약 3,500점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했지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승우> 벌금형 처벌로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스럽고 현재 거부권 행사됐던 의료법 관련된 규정도 사실 형사처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재의가 요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법원이 적극적인 처벌 선례를 남겨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 배슬찬> 네, 맞습니다.

 

 

◇ 이승우>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너무 약하고 해당돼서 불이익이 적은 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배슬찬> 네, 수면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졸피뎀, 디아제팜 등의 약품들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투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방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mg 기준 1인에게 한 달 최대 28정 이상 처방받을 경우에는 오남용으로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처럼 처벌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범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유명한 이름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이런 약물에 관련돼서 주의를 기울이실 수가 있고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들은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약품이 절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복용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배슬찬>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도의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통하여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처방 받거나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용돈을 버는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면제 대리 처방 또는 처방받은 수면제의 타인 제공·판매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처벌의 형량은 형법상 일반 범죄들에 비하여 다소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제 대리 처방을 위해 단순히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 정보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이승우> 마약류관리법 관련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나이가 어린 친구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형사재판 받고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 배슬찬> 네, 맞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규정된 범죄들의 형이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슬찬>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