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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신상공개 제재 힘든 유튜버 저격방송 [임대현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1

 

 

온라인 개인정보 배포도 '스토킹'
작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현실에선 남녀 관계문제로 인식
일선 수사기관선 법리 해석 혼선

 

지난해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에 대한 과거 이력과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다.

 

A씨는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실판 더글로리’로 알려진 C씨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유튜버 B씨가 A씨를 두고 C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의혹 제기 영상을 올린 것이다.

 

영상뿐만이 아니다. A씨는 수일 동안 B씨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신을 향한 공격 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영상 내용과 달리 A씨는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스토킹 의혹을 씻어냈다.

 

A씨는 저격 방송 여파로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가 전가되는 모습을 보며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수개월간 수사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새로 도입된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동안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가족들이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초반에는 고소장을 내도 스토킹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11일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 스토킹 범죄의 범주에는 특정 상대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대면 스토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던 점도 개정안 시행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조항이 유튜버들의 저격 방송이나 사적 제재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유튜브 방송 등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직접적인 협박이나 모욕 정황 없이도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도 지난 2월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설 조항에 대해 "개인방송 등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수사기관에선 온라인 처벌 조항에 대한 법리 해석에 혼선을 빚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이라면 대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유튜브 영상이나 SNS에 기재된 글이 실제 스토킹범죄의 사례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또한 이번 스토킹처벌법 송치 건과 관련해 애초 서울 경찰에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임을 인식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보냈다.

 

 

사이버렉카 처벌 유의미 하지만 
재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 난항
시행 1년도 안돼 판례조차 없어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이 스토킹 신고가 들어와도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며 "스토킹 범죄가 대부분 교제하다가 헤어진 경우에서 벌어지다 보니 경찰 인식이 두 사람 간의 관계 문제로 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유튜버 사적 제재 행위 역시 실제로 재판까지 가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온전히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법리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면 과거 사례나 판례를 찾아보는데,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비슷한 선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임대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 방송을 업으로 삼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점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눈에 띄는 처벌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으며 실제 처벌 기조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5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