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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범죄자 된다… 보이스피싱대출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

조회수 : 120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발달하며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을 연계한 이른바 ‘보이스피싱대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전달책 노릇을 하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대출시기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이었다. 대출사기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활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지며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지자 아예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을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보이스피싱대출 범죄는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을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그 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람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계좌 명의자도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꼴이 된다. 즉, 대출사기 피해를 받았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윤예원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금융 거래가 정지되거나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셈”이라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상담사는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했으나 그 후 상담사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큰 액수의 돈이 입,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신고했으며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 연락을 취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이에 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범죄에 참여하거나 방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 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주장했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형사전문 윤예원 변호사는 “이처럼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범죄에 조직적으로 직접 가담하는 경우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결국에는 범죄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6171259516130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