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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1. 아무리 전 연인이라 해도, 저런 식으로 연락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사연의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2. 참 애매한 게 예전 추억이 생각나서 단순히 연락할 수도 있는 건데, 어디까지를 단순 안부로 보고, 어디서부터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3. 찾아와서 해를 끼치지 않아도, 단순히 문자만으로도 처벌이 될 지는 몰랐어요.
4. 전자발찌는 보통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만 채우는 거 아닌가요?
5. 사연자의 경우, 신고는 가능할텐데.. 혹시라도 신고하면 보복할까봐 무서울 것 같거든요?
6. 신고하고 처벌조치가 내려지기까지, 그 사이에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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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