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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양적, 질적으로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2000억원에 육박한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주로 50대(29.0%), 60대(36.4%)가 차지했지만 20~30대 젊은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처럼 젊은 피해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피싱 사기 수법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유형 중 하나가 설문조사나 이벤트를 사칭하는 방법이다. SNS나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설문조사에 응하면 2만원 쿠폰을 지급한다’는 식의 메시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특정 사이트 링크 접속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면 추가 쿠폰 지급이나 보상금 지급 등을 미끼로 또다른 활동을 요구한다.
보상금 등이 바로 지급되는 재미에 빠져 이러한 요청에 계속 응하다 보면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게다가 피해자가 제공한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제3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외관상으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의 노릇을 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사기 범죄자로 처벌 받게 된다.
현행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했다면 최소한 사기 방조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 등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형사 처벌은 물론 다양한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박세미 변호사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방조범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그 범행의 경중을 불문하고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까지 진행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지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 돈의 인출이나 송금을 도와주게 된 배경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행동이 범죄 조직에게 속아서 하게 된 행동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면 고의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유하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태도가 강경할 수 밖에없으며 법률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눌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가급적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범죄의 고의 없이 연루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