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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으면 무조건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잘 살펴야

조회수 : 116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고화질의 사진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은 편리하지만 덩달아 카촬죄 등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다. 성립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화장실은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형쇼핑몰, 서점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성행하면서 대중은 점점 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등에 민감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자칫 무고한 이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 대상자가 되는 것은 분명 불쾌한 일이지만 과연 그것이 성범죄가 성립되는 문제인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우지원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얼마 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도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 몰래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신고를 당해 부산카촬변호사를 찾았다”며 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카페에 방문해 커피를 주문하던 중 직원이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몰래 직원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러한 행동을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방문했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카촬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으나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을 때 성립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직원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있을 뿐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거나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우지원 변호사는 “불법촬영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을 몰래 찍었다는 것하나만으로 카촬죄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과도하고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립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하여 섣불리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7171129487608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