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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특수폭행]
1.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다가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이게 폭행죄가 되는 겁니까?
2. 생각보다 폭행의 범위가 넓네요. 근데 사연의 경우는 일반 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특수는 왜 붙은 거죠?
3. 근데 좀 억울한 게. 핸드폰으로 일부러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밀치다가 어쩌다 맞은 건데, 이걸 위협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4. 그럼 사연자의 경우 핸드폰으로 고의적으로 친 게 아니라는 걸 주장하면,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까요?
5. 근데 핸드폰을 흉기로 본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흉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 마지막으로 사연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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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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