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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전동킥보드 사고]
1. 요즘 가까운 거리는 전동킥보드로 이동을 많이 하죠. 교통방송 애청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의외로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도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사연자분은 일단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건 자동차랑 같은 처벌이죠?
3. 그럼,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와 행정 처벌이 같으면, 형사처벌도 자동차와 같을 것 같은데요?
4. 최근에 유명 아이돌(방탄소년단 슈가) 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방금 질문(3번)처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전동스쿠터는 처벌이 어떤가요?
5. 아무리 전동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범칙금 10만원이면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6. 전동 킥보드든, 전동 스쿠터든 음주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전거보다 작고, 자동차보다 속도도 한참 느린데 킥보드를 왜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7. 마지막으로,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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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