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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카촬죄]
1. 일부러 찍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잘못 찍힌 건데 처벌이 된다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설마 처벌받는 건 아니겠죠?
2. 성적수치심이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기준이 있나요?
3. 그럼 다른 사람의 노출한 신체를 몰래 찍으면 무조건 카메라촬영죄가 되는 건가요?
4. 사진 찍을 때,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 분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우면 어떻습니까?
5. 요즘 성범죄 처벌이 엄청 센 거 같은데, 사연자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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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