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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침수피해]
1. 이번 폭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연의 경우 폭우도 폭우지만, 건물주가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2.건물주가 “천재지변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사연자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3-1.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4.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증거를 좀 모아야겠죠?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5. 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6.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또 온다고 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자영업자 분들에게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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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94.9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부산 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