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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 뚜렷해…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조회수 : 51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행하며 이를 악용한 범죄까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자리잡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제작에 그치지 않고 SNS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탓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최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의 80.4%가 10대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대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곤 한다. 게다가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믿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태를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아동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부모님도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인해 구속된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문필성,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소명했다. 그 결과, 일반형사 재판부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는 “당사자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며 보호자가 교육을 통한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덕분에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밝힘으로써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구속된 소년사건은 그만큼 죄질이 심각하고 무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이만 믿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청법위반이나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