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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일선 교육 현장이 분주한 가운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가이드북에 따라 학교폭력 대응 및 처리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 박세미, 유하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가 가능해진 점이다. 2023년까지는 사안조사의 책임이 학교 내 전담기구에 있었지만, 지난해 학폭전담조사관이 신설되면서 조사 권한이 학폭전담조사관으로 이관됐다. 2025년부터는 학교에서 학교 내 전담기구와 학폭전담조사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안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박세미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그 피해 정도가 다양하고, 경미한 사안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경중을 가려서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미한 폭력 사건은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교육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더 심각한 사안은 학폭전담조사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접근 방식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역할과 책임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2025년 1월 2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은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문서 열람 및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학폭전담조사관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업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면서 학폭 조사 과정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추가된 학폭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가이드도 주목할 만하다. 학교폭력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각 학교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병원 이송 등을 담당하고, 교감은 상황을 파악한 후 적절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또한 보건교사는 피해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심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매칭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 개선 지원단 운영을 확대하는 등 피해학생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법률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유하나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그만큼 만연해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대응, 후속 절차까지 제도화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에는 증거 수집이나 서면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직접 연루된 학생, 학부모는 물론 이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이나 교직원까지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7150522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