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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낸 뒤 받아야 할 돈의 나머지는 지정한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계좌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조사까지 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계좌가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러 왔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황을 듣고 난 이후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분명히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기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두 곳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으나, 임대현 변호사는 수사관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전혀 몰랐던 점’과 오히려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수사가 이뤄지는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었으며, 향후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내사종결토록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대응 중요성의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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