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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 사건개요

    의뢰인의 어머니(원고)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었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의무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료진이 기본적인 관리만 잘하였다면, 원고는 병원 퇴원 후에도 입원 전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원고에게 추가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을 각 진행하였으며, 전문 학회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과실과 손해액을 입증해나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법승 신명철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억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료사고가 수술이나 시술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입원 중 관리 소홀로 발생한 질병까지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한 아주 중요한 판례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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