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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80km에 이르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43%에 달해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실형을 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의 경우 대인 및 대물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사건이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불과 8개월 전이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80km 운전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뢰인의 준법의식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면하려면 무엇보다 당시 운전을 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관련해 변호인은 이 부분에 있어 선임된 기간 내내 의뢰인의 자료 준비 의지를 북돋우며, 조사 참여 및 공판과정에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법승 천안사무소에 내방 당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은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아준 자료를 가지고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진실함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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