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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의 무리한 요구를 수락할 수 없어 거절하였고, 이에 대표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한 뒤에도 사측의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던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할 만한 서류와 메일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퇴사자라 의뢰인에게 협조하여 줄 증인들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경찰조사, 대질조사, 다수의 참고인조사, 현장조사가 여러 번 있었으나, 박세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여 일관되게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미 퇴사한 입장이었던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참고인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이었기에 수사기관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면서 참고인들의 진술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던 점이 주효해 긴 수사 끝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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