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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뒤 의뢰인 명의로 비트코인 중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받게 하여 의뢰인이 입금하자마자 출금해간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통장이 지급이 정지되고 의뢰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 의뢰인이 본인도 속았다고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불안해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변호인의 조력

    송금 경위에 대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했는데, 다행히 보이스피싱 주범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남아 있어서 그를 바탕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계속적으로 대출을 처음 받아보냐,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식으로 추궁하며 압박수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개설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의뢰인이 평소 생활에 사용하고 있던 통장이어서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발각 즉시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출이자율 몇% 줄이자고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속아 통장을 빌려주는 등 범행에 이용당해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면 즉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2019형제5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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