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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 때문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혼은 할 수 없고, 금전을 보상해주겠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원치 아니하였음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강간한 사실, 다른 날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강제로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3주 이상의 치료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만남에서부터 결별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챙겨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신용카드 내역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통화녹취록 등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요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임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감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밖에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피해자와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서, 당사자 간의 진술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성범죄 사건을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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