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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구속,석방

조건부 보석허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전통 민간요법에 따라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만 알고, 베트남 지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개별 발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에서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부포테닌’ 성분이 검출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말았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사안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해당 제품이 베트남 현지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성관계 보조용 제품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한편 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경우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보석 제한 사유가 없고, 외국인인 피고인이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아직까지 피고인에 대한 본안 재판 결과가 남아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여권 보관,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출국금지 등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 보석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남은 공판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과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 신문 준비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공판을 진행할 경우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크고, 특히 피고인과 같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외 도피나 도주·잠적 등을 시도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마약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고 말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조건부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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