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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남부지검 20**형제3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만지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들은 충분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간 합의 주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의자는 전동차 출입문 쪽에 기대어 비틀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왼쪽 의자에 앉아있었는바, 술에 만취한 피의자가 앞뒤로 비틀대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했던 것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도 피의자를 용서키로 하고 합의를 한 점, △사건 이후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당사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연락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의견서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인 것이 좋은 결과를 내었던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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