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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 기타결과

인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행정청은 위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존재했다고 보아 의뢰인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렵게 취득한 전문 자격증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와 최지훈 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변호사, 최지훈 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는 행정청이 인지한 것보다 경미한 점, 아동을 훈육하려는 동기에서 가해행위가 발생한 점, 법 위반 횟수가 1차례 불과하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만 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쟁송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아동 및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기타 참작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참작 사유들을 모두 행정심판청구서에 담아 제재처분의 기준에 관한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과 자격정지처분 사이의 보충적 관계에 관한 법리 의견을 개진하여, 이 사건 행정청의 처분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행정청이 유사 사건에서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을 했던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며 평등의 원칙 위반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행정청의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유아의 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범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행정청은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세 속에서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받거나, 잘못을 한 정도를 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원 광주행심2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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