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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무고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에 있던 강간미수 및 준간강 등의 사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의뢰인이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확신한 일시에 고소인이 현장 부재증명을 하여 결국 위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 자발적인 신고, 무고하려는 고의 등성립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증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고소 사실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다는 적극적인 증명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고소인과 의뢰인에 대한 대질조사를 요청하여 대질조사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인이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승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래 무고죄는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경우, 증거가 유족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무죄라고 해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고소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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