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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의 일부 특정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공사 과정에서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개인재산을 오히려 추가로 지급해서라도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그럼에도 공사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 도급인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고, 극도로 악화된 자금사정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공사 도중 기성금 일부인 1억 원가량이 지급된 직후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간 도급인이 의뢰인을 자신이 지급한 1억 원의 기성금을 공사 진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법리적인 쟁점들을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로, 공사대금은 한 번 지급되면 더 이상 고소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타인 재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인 문제이며, 합의과정에서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처하였던 어려움과 그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도 상세히 언급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산범죄는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후 선처만을 기다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을 경우 적지 않은 횡령금액으로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임에도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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