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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산경찰서 2021-00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지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여금 사기 사안의 경우는 변제를 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변제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대여자에게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말하였던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임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말을 신뢰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님을 믿고, 의뢰인의 금원 대여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망행위 존부쟁점에 있어 의뢰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금원을 대여한 후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단순한 민사상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인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은데, 섣불리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다고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기죄의 처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었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적절한 활용해 혐의에 대응을 하였기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련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을 확인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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