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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2***호 ㄷ.

  • 사건개요

    20대 후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과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며 다급하게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더욱 상세하고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의뢰인이 20대 후반의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합의에 있어서 제3자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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