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의정부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 arrow_upward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의실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카페의 종업원이나 사장만 출입이 가능하였을 뿐 외부인의 출입은 불가능한 곳이었고, 마침 의뢰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들고 갔던 커다란 쇼핑백이 화근이 되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코트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판단한 채 안이하게 대응하였다가 자칫 절도의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탈의실에 출입하였던 사람은 의뢰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코트를 훔쳐갔다고 의심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의뢰인이 출근하며 카페에 들고 왔던 쇼핑백의 크기와 퇴근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 들고 있던 쇼핑백의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의 수사관도 처음에는 의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하다가 카페 내 CCTV에서 의뢰인이 탈의실에 들고 들어갔던 쇼핑백과 나올 때 들고 있던 쇼핑백의 부피가 달라졌음을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퇴근하며 문제 된 쇼핑백에 카페에서 입었던 유니폼과 신발, 담요 등을 세탁을 위해 담아왔을 뿐이고 정작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고가의 코트는 본 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경찰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쉽게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수사실무상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게 함과 아울러 변호인단의 조력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은 추가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채로 의뢰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의 부피에 다시금 초점을 맞춰 CCTV 영상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증거가 다소 부족함에도 의뢰인을 검찰에 절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단순히 CCTV 화면상에 흐릿하게 비친 쇼핑백의 부피만으로는 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끊임없이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코트와 유사한 코트를 문제 된 쇼핑백에 넣어 CCTV 영상에 비친 쇼핑백의 부피와 비교해보는 등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확인한 후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재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코트를 쇼핑백에 담아 나왔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은 위 법리에 근거를 두고 의뢰인에게 절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