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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아르바이트생도 이에 동의하여 두 사람은 한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예쁘다”거나 “가슴이 예쁘다”라는 말을 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한 뒤 약 30분 가량 함께 누워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걸었던 산책로의 CCTV를 확보,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모텔의 CCTV에서도 의뢰인이 모텔 비용을 계산하고 있음에도 고소인이 뒤에서 의뢰인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것과, 방으로 들어가는 고소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며 심지어 먼저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모습을 토대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들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에 나눈 대화 내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이 있고,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대화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비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지 못하여 당사자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해당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하여 객관적 상황과 진술의 모순점, 각 진술간의 모순점 등을 찾아 논리적으로 탄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일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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