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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불받더라도 월납입금을 1회조차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탓에,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경찰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결국 지명수배 통보까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고, 의뢰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량을 리스로 구매할 당시에 월 납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로 비교적 간단했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한지 꽤 시일이 지나버려 당시 변제자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 납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인 고소인 회사의 만족을 위한 변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인 회사와 적정 금액에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사건 당시 금융거래내역이나 신용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통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 소송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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