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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로 허위고소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고교사 혐의에 대하여는 결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약 무고교사 혐의까지 가중될 경우 형이 추가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교회 청년을 시켜 허위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수집에 집중, 자료를 모아 정리한 뒤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고교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하여 무고 범죄에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고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② 허위사실의 신고 등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무고죄의 법리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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