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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방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OO파이낸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 중인 직원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600만 원을 인출하여 OO파이낸스의 다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었고,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다른 방법으로 속은 사람들이었으며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위 피해자들의 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방조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OO파이낸스에서 입금한 돈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 의뢰인에게는 미필적으로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도와준다는 의사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난 하급심 판례들을 모두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자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 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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