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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료기기로 수술을 진행하던 의사가 기기의 작동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옆에 있던 의뢰인에게 “잠깐 이것 좀 잡아주세요”라고 했고, 의뢰인은 얼떨결에 수술기구를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의료기기 일부를 손에 들고 의사 옆에 서있게 되었고, 환자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오해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 의사가 아닌 의뢰인이 수술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였고, 심지어 수술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행위까지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수술실 CCTV에는 의뢰인이 의사 옆에 의료기기를 들고 10여분이나 서 있었고, 실제로 의료기기를 환자의 몸에 가져다 대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도 존재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음 증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술실 안에 의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3명 정도 있었는데, 피해자인 환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이러한 전략이 적중한 덕분에 경찰에서도 의뢰인이 실제 의료행위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의뢰인이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인 의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켜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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