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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보고자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승인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하기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결국 계좌가 지급정지처리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 역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단순히 대환대출을 받아보고자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는 맨 처음 의뢰인을 사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며 첫 조사 전 확보해둔 대출 상담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미리 증거로 제출하고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여 의뢰인은 결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 혹은 대여한 것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관련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각종 하급심 판결들을 수집·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대출 승인을 위해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 ‘양도’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일시적 위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대출 승인의 대가 등의 경제적 이익은 체크카드의 교부 행위와 대응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대여’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양도나 대여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변호인의 법률적 의견 개진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최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여 의뢰인의 억울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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