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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선고유예 |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반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장과정, 의뢰인의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녹음한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유리한 양형 사정들을 최대한 수집,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선고유예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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