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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주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구하고 합의도 빠른 시일 내에 마쳐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범행 장소가 공용화장실이기에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며 의뢰인에 대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명을 적용하여 송치하였고,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경을 받더라도 3년6개월의 형이 선고되기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없는 매우 중한 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는 매우 가혹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주거침입 후 이뤄진 ‘강간, 유사강간’등의 행위와 구분없이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에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벌 조항이라는 점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재판을 받게 된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어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법규가 위헌인 점을 다툼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헌제청 이후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뢰인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었고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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