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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손님 돈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이 확인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체포까지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사안의 경우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리상과 면세품 구매 대행 과정에서 손님들이 환전 요구를 하는 경우 손님은 중국에서 위안화로 환전상에게 송금을 하고 이를 확인한 환전상이 의뢰인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워낙 거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상당 기간 동안 구매 대행 일을 하면서 축적된 자료들과 환전거래를 하면서 남겨두었던 대화내용이 있었기에 이와 함께 면세점의 패킹 리스트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나날이 심해지는 보이스피싱의 폐해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압박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거래관계가 복잡한 경우 단기간에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이 사건도 불송치처분을 받기까지 경찰에서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권유해온 이유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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