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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20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의뢰인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족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결국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어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20년 전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으며, 자식들 결혼식에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참작하면 어느 정도 본인의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법원의 관용을 구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 조율하여 원금 2/3 정도로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 의견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어 피고인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영원히 귀국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퉈야 될 부분은 다투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처벌 수위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일부 다툴만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무죄를 입증할만 한 자료가 전혀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 주장은 포기하고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는 20년이 지나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원금에다가 20년간의 이자까지 달라고 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인정에 호소하여 전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1억 5천만 원 사기로 판결을 받았다면 길어도 2년 선고되었을 것인데, 잘못된 선택으로 귀국을 미루고 미루다 이제라도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의뢰인이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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