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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짐을 알고서 한 행위여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취직과 관련하여 처벌 전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지, 어떠한 양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검찰에서 받아주었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짐을 알고서 한 행위여서 자칫 잘못하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취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음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기소(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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