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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층분)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 12***호

  • 사건개요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위 건을 고소하며, 의뢰인이 빈 병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 유상으로 판매하는 대신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무상으로 처분한 건에 관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회사를 위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법리적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빈 병 처리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회사 관련자의 진술 및 회사 측 자료와 고철업자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동료들은 의뢰인에게 적대적이었고, 고철업자는 이미 사망하여,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사기관 조사에 참고인 조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설득하였고, 관련 참고인 진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공병처리 행위는 회사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큰 금액을 횡령하였고 스스로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칫 회사의 주장대로 업무상배임 혐의도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될 수도 있었고, 추후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 될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의견 개진을 통해 4억 원이 넘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기소 전까지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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