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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 집행유예

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억 5,100만 원의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형을 적게 살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주장을 위하여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은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을 알고도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리에 따라 사기죄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바,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무죄를 다투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라서, 위 피해자 1명이 대여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위 피해자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고, 위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법승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대여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1명은 절반 변제(합의는 해주지 않음), 1명은 무변제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여러 양형 자료를 꾸준히 요청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장님은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기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금액이 1억 5,100만 원에 이르렀는데, 공소제기 이후 이 중 단 6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승 변호인을 통하여 4,100만 원의 피해금의 피해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7,400만 원의 피해금의 피해자와 무변제 합의를 성공시킨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경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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