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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00 회사의 소장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00명이 근무하였던 구조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거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내로부터 불륜관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상황을 역전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허위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불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입수하였고, 그 속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이메일, 문자 등의 간접증거들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절대로 간음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고, 이 사건 고소시점(민사소송 이후라는 점), 불륜이 발각된 이후 고소인의 태도, 퇴사 이후에도 고소인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점을 이야기 하며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여러 가지 정황등을 종합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당한 상간녀(남)의 경우 상황을 역전하고자 피해자로 둔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한 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상간녀로부터 갑자기 고소를 당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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